NYCosmoExam

🧼 감염 관리, 소독 및 멸균

뉴욕주가 실제로 요구하는 것

19 NYCRR 제160편은 필기시험이 거듭 확인하는 세 가지 구분을 둔다. 세정(cleaning)은 눈에 보이는 먼지·오물·이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소독(disinfection)은 대부분의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EPA 등록 병원급 소독제를 사용한다. 멸균(sterilization)은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며, 피부를 관통할 수 있는 모든 기구에 요구된다.

외워야 할 숫자

혈액과 체액

작업장에서 마주치는 모든 혈액은 감염성으로 취급한다. 오염된 재료는 밀봉 비닐봉지에, 오염된 예리한 기구는 밀봉 가능한 내천공성 경질 용기에 넣는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두 가지 모두 상시 비치되어야 하며, 없는 것 자체가 위반의 추정 증거가 된다. 지혈 연필(스팁틱 펜슬)은 전면 금지된다(19 NYCRR 160.19).

금지 및 제한 품목

여러 사람이 쓰는 고형 비누, 크레도 나이프, 섀미 버퍼, 경석, 재사용 에머리 보드, 재사용 면도날, 공용 면도컵, 침지할 수 없는 파우더 퍼프나 스펀지는 금지된다(19 NYCRR 160.18). 핑거볼·페디큐어 볼·풋배스는 고객마다 세정·헹굼·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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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제 (35)

1. 19 NYCRR 160.1에서 "세정(cleaning)"의 정의는 무엇인가?

  1. 물체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먼지·오물·기타 이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
  2. 대부분의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켜 물체를 외부 사용에 안전하게 만드는 과정
  3. 세균·바이러스·진균·아포를 포함한 모든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과정
  4. 눈에 띄게 오염된 표면에 EPA 등록 병원급 제품을 적용하는 것

19 NYCRR 160.1(k)는 세정을 순수하게 물리적인 단계,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살균을 주장하는 개념이 전혀 아니므로, 소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독보다 먼저 온다. 세정한 빗에도 미생물은 남아 있을 수 있다.

2. 19 NYCRR 160.1이 아포를 포함한 모든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1. 멸균(sterilization)
  2. 소독(disinfection)
  3. 살균 처리(sanitization)
  4. 세정(cleaning)

이 규정은 19 NYCRR 160.1(j)에서 멸균이라는 용어를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파괴하여 체내 접촉이나 피부 관통에 안전하게 만드는 과정에만 사용한다. 160.1(h)의 소독은 대부분의 미생물에서 멈추며 외부 사용만을 전제로 하는 더 작은 주장이다.

3. 어떤 살롱이 "세균 99.9% 제거"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EPA 등록번호가 없는 스프레이를 구입했다. 19 NYCRR 160.17에 따라 기구 재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가?

  1. 안 된다. 소독제는 EPA에 병원급 소독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그렇다. 기구를 먼저 따뜻한 물과 비누로 세정한다면. 이 조가 결정적이라고 보는 단계가 그것이기 때문
  3. 라벨에 10분 이상의 접촉 시간이 표시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4. 안 된다. 다만 업주가 검사에 대비해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면 가능하다

광고 문구는 등록이 아니다. 19 NYCRR 160.17(a)의 요건은 제품이 환경보호청(EPA)에 병원급 소독제로 등록되어 있고, 유효성분과 작용 범위가 원 라벨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이 없으면 몇 퍼센트를 광고하든 뉴욕주 살롱에서는 아무런 지위가 없다.

4. 다음 중 19 NYCRR 160.17이 기구와 표면에 대해 인정하는 EPA 승인 병원급 소독제 계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4급 암모늄 화합물
  2. 요오드포
  3. 과산화수소 증기 발생 장치
  4. 차아염소산나트륨

19 NYCRR 160.17(a)가 열거하는 계열은 에틸·이소프로필 알코올, 페놀계, 4급 암모늄 화합물, 요오드포, 차아염소산나트륨이다. 증기 발생 장치는 병원용 제염 기술이며, 손 도구의 침지를 전제로 쓰인 외모 향상 규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5. 커트 후 빗을 따뜻한 물과 비누로 씻고 헹군 뒤 건조했다. 19 NYCRR 160.17이 그다음으로 요구하는 것은?

  1. EPA 병원급 소독제에 10분 이상 완전히 침지한다
  2. 알코올을 적신 솜으로 닦은 뒤 작업대에 되돌려 놓는다
  3. 다음 고객이 올 때까지 자외선 캐비닛에 넣어 둔다
  4. 60도가 넘는 뜨거운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헹군다

세척은 모발과 두피 잔여물을 제거할 뿐 살균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19 NYCRR 160.17(c)(1)은 병원급 소독제에 10분 이상 완전히 침지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그 후 꺼내어 헹구고 말린 뒤 서랍·캐비닛·덮개 있는 용기에 보관하게 한다. 닦아내기나 자외선 캐비닛은 침지가 아니므로 이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다.

6. 멸균이 요구되고 오토클레이브가 없을 때, 기구를 EPA 등록 액상 멸균제에 얼마나 오래 담가야 하는가?

  1. 10분
  2. 30분
  3. 2시간
  4. 10시간 이상

두 숫자의 차이가 함정이다. 19 NYCRR 160.17(b)는 오토클레이브 또는 EPA 등록 액상 멸균제에 10시간 이상 침지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멸균을 허용하며, 같은 조의 다른 곳에 나오는 10분은 소독에 관한 것으로 더 약한 별개의 과정이다.

7. 네일 기술자가 간혹 피를 내는 금속 큐티클 니퍼를 사용한다. 고객 사이에 이 기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 세정한 뒤 병원급 소독제에 10분간 침지한다
  2. 알코올로 닦아 다른 도구들과 함께 덮개 있는 용기에 보관한다
  3. 1회용으로 폐기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닿기 전에 멸균한다
  4. 비눗물에 밤새 담갔다가 다음 예약 전에 헹군다

분류를 가르는 기준은 피부 관통 여부이지 그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가 아니다. 니퍼는 피부를 관통할 수 있으므로 19 NYCRR 160.17(c)(3)은 이를 1회용이거나 매 고객 후 멸균해야 하는 분류에 넣으며, 오토클레이브 품목은 챔버에 넣기 전에 포장한다. 10분 소독은 피부를 뚫지 않고 닿기만 하는 도구의 분류에 속한다.

8. 피부에 닿되 관통하지 않는 전기면도기 헤드와 큐티클 가위는 승인된 용액에 얼마나 침지해야 하는가?

  1. 제조사 사양에 따라 10분 이상
  2. 라벨에 흔히 표시된 접촉 시간인 1분 이상
  3. 멸균할 품목과 동일하게 20분
  4. 칼날에서 눈에 보이는 잔여물이 떠오를 만큼

이 중간 분류의 기구는 19 NYCRR 160.17(c)(2)이 다루며, 승인된 용액에서 10분 이상의 소독을 정하고 제조사 사양을 따르도록 덧붙인다. 10분이라는 하한의 요지는 담그는 행위가 아니라 접촉 시간이 실제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9. 소독하고 헹구고 말린 기구는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가?

  1. 공기가 둘레로 순환하도록 개방형 트레이 위에
  2. 다음 고객이 올 때까지 같은 용액 안에
  3. 서랍, 캐비닛 또는 덮개 있는 용기 안에
  4. 시술자의 깨끗한 작업복 주머니 안에

보관은 재처리 과정의 일부이지 부수적인 일이 아니다. 19 NYCRR 160.17(c)(1)은 건조된 기구를 서랍·캐비닛·덮개 있는 용기에 보관하라는 요구로 끝난다. 모발과 부유 분진이 가득한 공간의 개방형 트레이는 방금 들인 10분을 무효로 만든다.

10. 깨끗한 기구와 사용한 기구를 함께 두는 것에 대해 19 NYCRR 160.17은 무엇이라 하는가?

  1. 사용한 것을 깨끗한 것보다 아래 칸에 두고 뚜껑을 닫아 두면 같은 용기를 써도 된다
  2. 깨끗한 기구와 용품은 사용한 것과 분리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3. 사용한 것을 즉시 헹구면 같은 용기를 써도 된다
  4. 분리는 권고 사항일 뿐 이 편의 요구 사항은 아니다

교차오염은 용기의 문제로 다루어지며, 그래서 19 NYCRR 160.17(e)는 깨끗한 기구와 용품을 사용한 것과 분리된 용기에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한 상자 안의 칸막이는 분리된 용기가 아니며, 이 규정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11. 작업장에서 마주치는 혈액에 대한 19 NYCRR 160.19의 출발 전제는 무엇인가?

  1. 고객이 혈액매개 질환을 밝힌 경우에만 감염성이다
  2. 수건을 적실 만큼 양이 많을 때만 감염성이다
  3. 모든 혈액은 감염성인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
  4. 시술자가 아니라 업주가 판단할 문제다

뉴욕주는 시술자에게 추측을 요구하지 않으며, 19 NYCRR 160.19는 작업장에서 마주치는 모든 혈액을 감염성인 것처럼 취급하라고 분명히 규정한다. 이어서 접촉이 예견될 때마다 일회용 장갑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관철한다. 보편적 전제는 차단막도 보편적일 때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12. 고객 목의 작은 상처를 눌러 지혈한 솜은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가?

  1. 모발과 종이를 담는 통상적인 덮개 있는 폐기물 용기에
  2. 면허자와 고객, 다른 사람을 보호하도록 밀봉한 비닐봉지에
  3. 사용한 면도날과 함께 예리기구 용기에
  4. 사용한 수건·린넨과 함께 세탁물 수거함에

오염된 부드러운 재료와 예리기구는 의도적으로 분리된다. 19 NYCRR 160.19(a)에 따라 혈액이나 체액에 닿은 것은 면허자와 고객, 그 밖의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밀봉한 비닐봉지에 넣고, (b)항은 경질 내천공성 용기를 오염된 예리한 물건 전용으로 남겨 둔다.

13. 검사관이 영업 중인 살롱 어디에서도 비닐봉지와 경질 예리기구 용기를 찾지 못했다. 법적 효과는?

  1.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이 편의 위반에 대한 추정 증거가 된다
  2. 경고에 그친다. 이 요건은 살롱이 아니라 병원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3. 그날 기구에서 실제로 혈액이 발견되지 않는 한 아무 효과가 없다
  4. 지적 기록 전에 업주에게 30일의 준비 기간이 주어진다

이 규정은 절차를 갖추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것 사이의 틈을 메운다. 19 NYCRR 160.19(c)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비닐봉지와 밀봉 가능한 경질 용기를 상시 비치하도록 요구하고, 없는 것 자체가 위반의 추정 증거라고 규정한다. 검사관이 출혈하는 고객을 목격할 필요는 없다.

14. 지혈 목적으로 19 NYCRR 160.19가 전면 금지하는 품목은?

  1. 액상 지혈제
  2. 분말 지혈제
  3. 일회용 거즈 패드
  4. 지혈 연필(스팁틱 펜슬)

연필은 한 상처에 닿고 다시 다른 상처에 닿는 고체이므로, 19 NYCRR 160.19(d)는 지혈 연필을 전면 금지하면서 액상 또는 분말 형태의 지혈제는 허용한다. 이들은 도포구가 용기로 되돌아가지 않게 덜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혈에 쓴 재료는 곧바로 오염 폐기물로 처리한다.

15. 다음 중 19 NYCRR 160.18이 조건부 사용도 허용하지 않고 전면 금지하는 것은?

  1. 크레도 나이프
  2. 에머리 보드
  3. 네일 화이트 펜슬
  4. 핑거볼

19 NYCRR 160.18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체계가 나란히 있다. 크레도 나이프는 피부를 베기 때문에 전면 금지이고, 네일 화이트 펜슬은 매번 깎아야만 허용되며, 에머리 보드는 1인 전용 품목이고, 핑거볼은 고객마다 세정·헹굼·소독만 하면 된다.

16. 네일 화이트 펜슬을 두 명 이상의 고객에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1. 고객 사이에 알코올로 닦는 경우
  2. 매 사용 후 깎아 내는 경우
  3. 고객 사이에 덮개 있는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
  4. 두 명 이상에게는 결코 사용할 수 없다

이 펜슬은 담글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 갱신할 수 있는 표면처럼 다루어지며, 그래서 19 NYCRR 160.18은 매 사용 후 깎지 않는 한 네일 화이트 펜슬을 금지한다. 깎는 행위는 이전 고객에게 닿은 층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지만 닦는 것은 그렇지 않다.

17. 19 NYCRR 160.18이 핑거볼·페디큐어 볼·풋배스에 요구하는 것은?

  1. 고객이 사용할 때마다 세정·헹굼·소독을 해야 한다
  2. 항상 일회용 플라스틱 라이너를 깔아야 하며, 라이너는 고객마다 폐기물과 함께 버린다
  3. 상태와 무관하게 6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
  4. 고객용 세면대와 분리된 전용 배수구로 물을 빼야 하며, 영업 종료 시 그 배수구를 흘려보내야 한다

볼은 1회용이 아니므로 규정은 대신 처리 주기에 작용한다. 19 NYCRR 160.18은 핑거볼·페디큐어 볼·풋배스를 고객이 사용할 때마다 세정하고 헹구고 소독하도록 요구한다. 라이너는 흔하고 합리적인 살롱 습관이지만, 집행 가능한 요건은 볼 자체에 대한 3단계 주기다.

18. 뉴욕주 외모 향상 사업장에서 여러 사람이 쓰는 고형 비누가 금지되는 이유는?

  1. 액상·분말 디스펜서가 리필 비용이 더 싸고, 국무부가 위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살롱의 운영비 절감을 권장하기 때문
  2. 비누는 살롱의 조제 구역에서만 허용되기 때문
  3. 고형 비누는 환경보호청에 병원급 소독제로 등록될 수 없고, 살롱에서 쓰는 모든 세정 제품은 그 등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
  4. 공용 고형 비누는 한 사용자의 잔여물을 다음 사용자에게 옮기며, 규정은 덜어 쓰는 비누를 요구하기 때문

19 NYCRR 160.18의 공용 고형 비누 금지는 화학이 아니라 물건 자체에 관한 것이다. 젖은 비누는 마지막으로 만진 손이 남긴 것을 그대로 지닌다. 그래서 규정은 아무도 저장부를 만지지 않고 비누를 공급하는 액상 또는 분말 디스펜서를 가리킨다.

19. 19 NYCRR 160.20에 따라 네일 서비스 전에 비누와 물로 손을 씻어야 하는 사람은?

  1. 시술자만
  2. 네일 고객만
  3. 손 소독제가 작업대에 있으면 둘 다 필요 없다
  4. 시술자와 네일 고객 모두

뉴욕주가 면허자뿐 아니라 고객에게도 의무를 지우는 드문 조항 중 하나다. 19 NYCRR 160.20(e)는 모든 시술자와 네일 고객이 매 서비스 전에 비누와 물로 손을 씻도록 요구한다. 손 소독제는 살롱에서 보조 수단이지 이 규정이 말하는 대체물이 아니다.

20. 보호용 케이프를 채우기 전에 고객의 목 둘레에 무엇을 둘러야 하는가?

  1. 케이프를 매일 세탁한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2. 뒤쪽 옷깃 아래에 탈지면 한 조각을 끼워 넣어 금속 잠금장치가 피부에 닿지 않게 한다
  3. 종이 스트립 또는 깨끗한 수건을 목 전체에 두른다
  4. 케이프 제조사가 공급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칼라를, 고객마다 케이프와 함께 교체한다

케이프는 여러 사람의 목에 닿는 물건이므로, 19 NYCRR 160.20(d)는 보호 장구를 채우기 전에 각 고객의 목 전체에 종이 스트립이나 깨끗한 수건을 둘러 케이프와 피부 사이에 차단막을 넣도록 한다. 뒤쪽만 가리면 옆면은 케이프에 그대로 닿는다.

21. 서비스 중 사용하는 천 수건에 대해 19 NYCRR 160.20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1. 해당 예약 동안 같은 고객에게만 재사용할 수 있다
  2. 한 번 사용한 뒤 수거해 세탁기로 빨고 건조한다
  3. 더럽지 않으면 털어서 접어 다음 고객에게 쓸 수 있다
  4. 전면 금지되며 일회용 종이 타월만 쓴다

한 번 사용한 뒤 세탁하는 것이 규정의 전부다. 19 NYCRR 160.20(c)는 천 수건을 한 번 쓰고 수거해 세탁기로 빨아 건조하도록 허용한다. 같은 예약 안에서의 재사용은 조문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며, 단지 깨끗해 보이는 수건은 이 편에서 아무 지위가 없다.

22. 손톱을 버핑하거나 아크릴 파우더를 다루는 시술자에 대해 19 NYCRR 160.20이 명시한 호흡보호구는?

  1. 올바르게 밀착된 N-95 또는 N-100 호흡보호구
  2. 코와 입을 덮는 천 마스크
  3. 유기증기 카트리지를 단 반면형 호흡보호구
  4. 고객마다 교체하는 수술용 마스크

두 가지 작업이 지명되고 그와 함께 한 가지 장비가 지명된다. 19 NYCRR 160.20(h)에 따라 모든 시술자는 손톱 버핑이나 아크릴 파우더 취급 시 올바르게 밀착된 N-95 또는 N-100 호흡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밀착'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모델이 맞아도 헐거우면 숨이 아니라 실내 공기를 거르기 때문이다.

23. 19 NYCRR 160.20에 따라 면봉(코튼 어플리케이터)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

  1. 작업대에서 손이 닿는 개방형 병에
  2. 밀폐 용기 또는 밀봉된 봉지에
  3. 소독한 금속 기구가 함께 들어 있는 서랍에
  4. 뚜껑을 젖힌 원래 상자 안에

고객에게 닿을 다공성 물품은 사용 전에 보호되며, 19 NYCRR 160.20(a)는 이를 직접 규정한다. 면봉은 사용할 수 있으나 밀폐 용기나 밀봉된 봉지에 보관해야 한다. 분주한 작업대 위의 개방형 병은 이 편의 나머지 규정이 제거하려는 부유 분진을 그대로 모은다.

24. 크림이 입구가 넓은 병에 담겨 판매된다. 고객에게 사용할 때 어떻게 덜어내야 하는가?

  1. 병에 손을 넣기 직전에 씻은 깨끗한 손끝으로
  2. 병을 먼저 데워 제품이 흘러나오게 한다
  3. 병을 기울여 제품이 손등에 떨어지게 한다
  4. 일회용 도포구로 덜어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용기를 닫아 둔다

오염 경로는 손이나 재사용 스패출러가 저장 용기로 되돌아가는 것이므로, 19 NYCRR 160.20(g)는 크림과 화장품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일회용 도포구로 덜어내도록 요구한다. 깨끗한 손끝은 고객에게 닿고 두 번째로 덜러 돌아오는 순간 더 이상 깨끗하지 않다.

25. 19 NYCRR 160.20에 따라 날카롭거나 뾰족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요구되는 것은?

  1. 살롱 일일 대장에 수량을 세어 기록해야 한다
  2. 매 영업일 종료 시 캐비닛에 잠가 두어야 하며, 유일한 열쇠는 업주가 보관한다
  3. 끝이 벽을 향하도록 작업대에 놓아야 하며, 고객이 손을 뻗어도 날에 닿지 않게 한다
  4.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보관해야 한다

문제는 도난이 아니라 고객이 날에 손을 대는 것이며, 그래서 19 NYCRR 160.20(f)는 날카롭거나 뾰족한 모든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보관하게 한다. 끝을 벽 쪽으로 돌려 두면 정돈은 되지만 여전히 손이 닿는다.

26. 19 NYCRR 160.20이 왁싱에 대해 '비치'가 아니라 '의무'로 규정한 보호 장구는?

  1. 보안경
  2. 일회용 장갑
  3. N-95 호흡보호구
  4. 안면 보호구

19 NYCRR 160.20의 대부분은 시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접근을 말하지만, (k)항은 왁싱에 대해 어조를 바꾸어 일회용 장갑을 의무화하고, 오염 방지를 위한 새 어플리케이터와 매 고객 전 절삭 도구의 멸균을 함께 요구한다. 보안경과 호흡보호구는 의무가 아니라 비치로 규정된다.

27. 19 NYCRR 160.21이 고객을 응대하는 면허자의 복장에 요구하는 것은?

  1. 외모 향상 사업장이 지급하는 흰 가운 또는 튜닉
  2. 발이 덮인 신발과 옷깃 위로 묶은 머리
  3. 면허 종류와 만료일이 표시된 명찰
  4. 깨끗하고 고객이나 시술자에게 건강·안전상 위험을 주지 않는 복장

이 조는 한 문장이며 의도적으로 일반적이다. 19 NYCRR 160.21은 면허자가 착용하는 모든 의복이 깨끗해야 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동안 고객이나 시술자에게 건강 또는 안전상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뉴욕주는 이 규정에서 제복도, 색상도, 명찰도 정하지 않는다.

28. 19 NYCRR 160.24에 따라 사용 직후 린넨과 수건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1. 그 용도로만 쓰는 덮개 있는 수거함에
  2. 하루가 끝날 때 비우기만 한다면 어느 통이든 무방하다
  3. 손으로 만져 아직 말라 있다면 선반에 되돌려 놓는다
  4. 일회용 종이 폐기물과 같은 용기에

용기를 전용화하는 것이 이 규정의 요지다. 19 NYCRR 160.24는 모든 고객에게 깨끗하게 갓 세탁한 린넨 또는 일회용 수건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용한 린넨은 그 용도로만 쓰는 덮개 있는 수거함에 즉시 넣게 하여 오염된 천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한다.

29. 19 NYCRR 160.22이 스타일링 스테이션, 작업대, 매니큐어 테이블에 요구하는 것은?

  1. 교대 종료 시 책임자가 서명한 서면 청소 대장을 유지하고 검사에 대비해 보관할 것
  2. 마모나 오염 정도와 무관하게 12개월마다 작업면을 교체할 것
  3. 고객 서비스마다 그 사이에 위생 처리할 것
  4. 그날 첫 고객을 위해 새 종이를 덮을 것

표면은 기구와 같은 주기로 다루어진다. 19 NYCRR 160.22(e)는 스타일링 스테이션, 작업대, 매니큐어 테이블을 고객 서비스마다 그 사이에 위생 처리하도록 요구한다. 이것이 테이블을 더러워 보일 때 닦는 가구가 아니라 재처리 주기의 일부로 만든다.

30. 19 NYCRR 160.22에 따라 손 씻는 설비에서 천 수건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1. 사용자마다 새 수건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2. 영업시간 외 직원 사용 목적으로만이며, 고객에게는 결코 제공하지 않는다
  3. 작업대가 네 개 미만인 살롱에서만
  4. 온풍 건조기와 함께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쪽을 고른다

공용 롤 타월은 손 씻기의 목적을 무너뜨리므로, 19 NYCRR 160.22(f)는 손 씻는 설비에 일회용 종이 타월이나 온풍 건조기를 두게 하고, 사용자마다 새 수건을 제공하지 않는 한 천 수건을 금지한다. 예외가 좁게 쓰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31. 19 NYCRR 160.22이 외모 향상 사업장에서 인정하는 바닥재는?

  1. 소독액으로 걸레질할 수 있는 모든 바닥재. 하루 한 번 쓸기만 하면 된다
  2. 시술 구역에서는 밀봉 시멘트 또는 도자기 타일만, 사업장의 나머지 구역에는 제한이 없다
  3. 시멘트, 타일, 원목, 리놀륨, 비닐 또는 짧은 파일 카펫
  4. 네일 구역은 비닐, 그 외 구역은 두꺼운 파일 카펫

이 목록은 원칙이 아니라 열거이며 외워 둘 가치가 있다. 19 NYCRR 160.22(c)는 시멘트, 타일, 원목, 리놀륨, 비닐 또는 짧은 파일 카펫을 인정하고, 바닥에 먼지나 모발이 쌓이지 않도록 요구하며, 합성 바닥은 매일 쓸도록 덧붙인다. 두꺼운 파일 카펫은 목록에 없다.

32. 19 NYCRR 160.22은 살롱의 변기와 세면대에 대해 무엇이라 규정하는가?

  1. 하루 두 번 병원급 소독제로 청소해야 한다
  2.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역 밖에 위치해야 하고, 천장까지 닿는 칸막이로 그 구역과 차단되어야 한다
  3. 불침투성 재질이어야 하고 균열이 없어야 하며 배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고객이 있을 때는 직원 전용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규정이 다루는 것은 재질과 규정 준수다. 19 NYCRR 160.22(d)는 변기와 세면대가 불침투성 재질로 만들어지고 균열이 없어야 하며 주 또는 지방 배관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청소 빈도는 이 조 어디에서도 숫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3. 19 NYCRR 160.16에 따라 업주가 모든 외모 향상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는 것은?

  1. 사물함이 있는 별도의 직원 휴게실과, 직원이 고객용 세면대 대신 사용하는 싱크대
  2. 자격을 갖춘 응급요원이 상주하는 응급처치소
  3. 온·냉 급수, 변기와 세면대, 덮개 있는 폐기물 용기
  4.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서비스의 기록 대장

19 NYCRR 160.16(b)의 목록은 짧고 구체적이다. 온수와 냉수, 고객과 직원을 위한 변기와 세면대, 안전한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조명, 모발·종이 등 폐기물을 위한 덮개 있는 용기, 그리고 시술자와 고객의 안전을 보장할 충분한 작업 공간이다. 직원 휴게실과 서비스 대장은 다른 법 영역에 속한다.

34. 살롱 내 음식과 음료에 관한 규정은 제160편의 어디에 있는가?

  1. 혈액과 체액을 다루는 160.19조
  2. 개방형 점화원을 다루는 160.12조
  3. 화학물질 보관을 다루는 160.25조
  4. '음식과 음료'라는 제목의 160.23조

제160편은 음식에 독립된 표제를 부여하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은 이 편을 빠르게 읽는 능력의 일부다. 160.23조의 표제가 '음식과 음료'이고, 160.22조 위생 시설과 160.24조 수건·린넨 사이에 위치한다. 혈액, 화학물질, 점화원은 각각 다른 곳에 자기 조를 가진다.

35. 19 NYCRR 160.11에 따른 업주 책임의 범위는?

  1. 사업장과 그 배관의 위생 상태만. 직종의 시술은 각 면허자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
  2. 적용되는 모든 보건·위생 규정과, 해당 직종 및 사업에 관한 모든 법령·규정상 요건의 준수
  3. 제160편의 다른 곳에서 업주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의무만. 예컨대 급수, 폐기물 용기, 충분한 작업 공간의 제공
  4. 사전에 고지된 검사 기간 동안의 준수

뉴욕주는 업주가 직원을 가리키도록 두지 않는다. 160.11조는 업주에게 적용되는 모든 보건·위생 규정과, 이 편이 정하는 직종의 시술 및 사업에 관한 모든 법령·규정상 요건의 준수 책임을 지우며, 이는 건물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모두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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